주요내용
공정거래제도란?
공정거래제도의 기본이 되는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시장구조의 개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거래형태의 개선에 대한 기본적인 규법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구조의 개선
제재사항
- - 상호 출자금지 :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취득, 소유금지
- - 출자 총액금지 :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국내 다른 회사(계열사포함) 주식소유 제한
- - 신규채무보증금지 : 계열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 금지 및 기존 채무보증은 대규모 기업집단 신규지정 후 1년대 해소
-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 : 특수관계인과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자금, 자산을 거래할 경우 (대상 : 1~10대 기업집단)
공정거래의 목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금지
- - 가격남용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 판매조절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 영업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제한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한 공정행위의 제한
- - 가격결정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 거래조건 결정 : 상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조건이나 그 대금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
- - 거래제한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 상품제한 : 상품의 생산, 판매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 사업활동 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 - 부당한 거래거절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 차별적 취급 :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사를 위한 차별 등)
- - 경쟁사업자배제 :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등으로 자기 또는 계열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 거래상지위남용 : 상대방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행위
- - 부당내부거래 :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 자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위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 -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 -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주요 유형
- - 하도급 계약서(발주서 등), 수령증 등의 미교부
- -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어음할인료·지연이자의 미지급
- - 물품의 수령거부, 부당반품·감액, 공정 타당한 검사기준의 미비
- - 물품의 구매강제, 부당한 조기결제 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등
불공정 약관 주요 유형
- - 하도급 계약서(발주서 등), 수령증 등의 미교부
- -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어음할인료·지연이자의 미지급
- - 물품의 수령거부, 부당반품·감액, 공정 타당한 검사기준의 미비
- - 물품의 구매강제, 부당한 조기결제 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허위,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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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공정위가 지정고시
·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한 사항
· 상품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상 중대한 결함, 한계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 - 광고실증제 : 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