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윤리준칙
전문
본 윤리규범은 희생과 봉사를 근간으로 하는 제철보국(製鐵報國)의 창업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포스코그룹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이다.

진실(Integrity), 공정(Fairness), 정직(Honesty)을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Trust) 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이다. 이에 포스코는 2003년 전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제정하였고, 2014년에는 인간존중을 표방하는 유엔 인권경영을 윤리규범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금번 정비사업회사 설립시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하는 경영이념의 취지에 맞게 포스코PR테크 윤리규범을 제정하게 되었다.

본 윤리규범은 前文에 이어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 및 책임을 반영한 윤리경영원칙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인 실천지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스코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본 윤리규범이 정한 윤리원칙과 실천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이 선열의 피와 창업세대의 땀으로 이룬 포스코그룹을 현재의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지켜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윤리원칙


윤리규범 준수의무
  • 1. 포스코그룹이 사업을 운영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 포스코그룹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모든 업무수행 및 거래관계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지켜야 한다.
  • 4.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 6. 안전한 직장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7. 임직원은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1. 윤리규범의 이해와 준수
    • -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 윤리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장 또는 정도경영실과 상담을 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 2. 비윤리행위 신고와 상담
    •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정도경영실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 -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3. 리더의 역할과 책임

    리더는 윤리준수를 통해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회사의 본원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


    (1) 의사결정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2) 경영책임
    비윤리행위 발생시 무한책임을 지고, 부하직원의 비윤리행위 시에도 관리책임을 진다.
    (3) 업무수행
    철저히 법과 사규를 지키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기업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부정부패한 이해관계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4) 청탁배제
    모든 청탁을 근절하고 외부인과 연계한 업무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한다.
    (5) 인간존중
    조직 내 성희롱과 폭언 등 인간존중을 저해하는 행위근절에 노력한다.
    (6) 이해충돌 방지
    거래 관계사에 재직 중인 사적 이해관계자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7) 실천활동
    상기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윤리실천 수준을 세계 최고로 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한다.

    리더는 소속직원의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윤리교육과 상담
    • - 소속직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 윤리규범의 준수와 윤리실천의 중요성을 소속직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2) 비윤리행위 예방조치
    • -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비윤리가 있을 경우 원인을 발굴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정도경영실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 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 금품수수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이상의 금전 및 물품을 받는 행위
    ※ 횡령 : 회사 공금이나 자산을 불법적으로 착복하는 행위
    ※ 정보조작 :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은폐·유포하는 행위
    ※ 성윤리 위반 :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


  • 징계대상 행위
    • -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 -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
    • -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도경영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